금품 건넨 선거사무원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9-03 12:00:00 수정 2004-09-03 12:00:00 조회수 6

◀VCR▶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지난 4.15총선과 관련해 금품을 건넨 혐의로

모 정당 해남.진도지구당 선거사무원 52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초와 중순께 진도에 사는 주민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두 차례에 걸쳐

2백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