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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지난 4.15총선과 관련해 금품을 건넨 혐의로
모 정당 해남.진도지구당 선거사무원 52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초와 중순께 진도에 사는 주민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두 차례에 걸쳐
2백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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