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주문 뒤 장물로 팔아넘긴 20대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9-07 12:00:00 수정 2004-09-07 12:00:00 조회수 5

전남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전자제품 할인매장 등에서 계약한 물건을

장물로 되팔아 넘긴 혐의로

광주시 북구 동림동 29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7월 말 광주시 화정동

모 전자제품 대리점에서

제품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뒤

배달받은 물건을 장물아비들에게 팔아넘기는 등

지금까지 15차례에 걸쳐 모두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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