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전자제품 할인매장 등에서 계약한 물건을
장물로 되팔아 넘긴 혐의로
광주시 북구 동림동 29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7월 말 광주시 화정동
모 전자제품 대리점에서
제품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뒤
배달받은 물건을 장물아비들에게 팔아넘기는 등
지금까지 15차례에 걸쳐 모두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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