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보상 현실화는 ? -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9-07 12:00:00 수정 2004-09-07 12:00:00 조회수 5

◀ANC▶

해마다 남해안 양식장에서는

'태풍'과 '적조'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복구지원은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민주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지난해 태풍으로 폐허가 됐던 남해안 양식장,



피해가 컸던만큼 법령 개정에 앞서 복구비의 50%가 선지원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선지원 후복구라는

어민들의 목소리는 법제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

전복 등의 패류를 넣어 양식하는

복합 양식 어민들도 큰 낭패를 봤습니다.



법규 미비로 패류에 대해서는 복구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INT▶

양식 피해 어류의 지원비도

세분화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치어와 성어 2단계로만 구분돼

중간크기나 큰 성어는 사실상 보상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어업권에 살포한 패류도

피해조사나 복구계획에 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태풍'과 '적조' 피해,

이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복구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뉴스 박민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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