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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돈을 많이 버는 안정적인 직업으로 손꼽혀 왔습니다.
그런데 광주에서 한 변호사가
개인 파산으로 변호사 등록을 취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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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법 민사 10부가 변호사 62살 양모 씨에
대해 지난 3월 파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 양 씨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고 파산 절차 비용마저 감당할 수 없는 점을 인정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장 판사 출신으로 지난 85년 개업한 양 씨는
잘 나가는 변호사였으나 IMF 사태 직전에
대형 건물을 신축하다 거액의 부도를 내고
결국 변호사 등록을 취소당하기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씨의 파산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은
사업 실패지만 변호사 업계의 불황과도 무관치
않다는 점에서 법조계에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광주의 경우 한달에 5건의 사건도 선임하지
못해 사무실을 유지하기 어려운 변호사가
1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 해에 천 명의 사법 시험 합격자가 배출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태는 가속화할 전망이어서 그동안 최고의 직업으로 여겨지던 변호사에
대한 인식에 적잖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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