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대출 비리-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9-09 12:00:00 수정 2004-09-09 12:00:00 조회수 5

◀ANC▶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손 판정을 받아내는 숫법으로

부실 채권을 충당하던

고흥 수협 직원 등이 검찰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고흥군 도양읍 고흥 수협입니다.



고흥 수협은 최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실 채권을 줄이기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어민의 위탁 보증을 선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고흥 수협의 전무 47살 차모씨 등은

고질 채무자들이 김 양식을 하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 보증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후에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없다며

위탁 보증을 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신 변제해 줄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또, 어업에 종사하지도 않으면서

어업에 종사하는 것처럼 꾸며

대출을 받은 다음

의도적으로 부실 채권으로 만들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변제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고흥 수협이 농신보로 하여금

대신 변제토록 한 것은

모두 61건, 16억 천여 만원에 이릅니다.

◀INT▶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 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고흥수협의 전무 47살 차모씨와

이사 52살 이모씨 등 9명을 구속 기소하고

20명을 불구속기소,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INT▶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도

고흥 수협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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