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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농민들의 시위와 관련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지방 경찰청은
내일 도청앞에서 열리는 농민대회에서
도로 점거나 서행 등 교통불편을 초래하거나
불법 시위용품을 반입할 경우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현장 검거와 체증 자료 분석을 통해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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