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후 선거법 위반 특별 단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9-10 12:00:00 수정 2004-09-10 12:00:00 조회수 4

추석을 앞두고 다음 달 7일까지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위문이나 자선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은 행위는 선거시기와 관계없이

선거법 위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0월 30일 재보궐선거가

추석과 맞물려 있어

선거법 위반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선거법 위반 사례 예시 등의 홍보와

단속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