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창고에 방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9-11 12:00:00 수정 2004-09-11 12:00:00 조회수 4

순천경찰서는 오늘 새벽 5시쯤

순천시 남정동의

한 화물 보관창고에 불을 질러

1억4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38살 이모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부부싸움을 하던 중

부인 김모씨가

화물 창고에 숨은 것으로 잘못 알고

부인이 밖으로 나오도록 겁을 주기 위해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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