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는 오늘 새벽 5시쯤
순천시 남정동의
한 화물 보관창고에 불을 질러
1억4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38살 이모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부부싸움을 하던 중
부인 김모씨가
화물 창고에 숨은 것으로 잘못 알고
부인이 밖으로 나오도록 겁을 주기 위해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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