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투자금 가로챈 일당 검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9-14 12:00:00 수정 2004-09-14 12:00:00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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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38살 정모씨를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광주시 유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투자 설명회 등을 통해 50만원을 입금하면

하루에 만원씩 모두 백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읩니다.



이들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투자자를 끌어모았고

주로 판단력이 흐린 노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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