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관련 글을 언론사에 기고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광주지역 김모
교감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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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은 김모 교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글을 언론에 기고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김 교감은 광주 월곡중 교감으로 재직하던 지난 4월 6일 광주지역 인터넷신문에 젊은 세대의
투표참여가 정치와 역사를 올바로 세울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기고했다가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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