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후보 예정자 항소심서 벌금 가중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9-16 12:00:00 수정 2004-09-16 12:00:00 조회수 4

광주고법 제 1형사부는 진도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쇠고기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55살 박 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권선거를 뿌리뽑고

공명선거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여론에 비춰

원심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측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진도군수 후보예정자였던 박씨는

선거구민 35명에게 80만원가량의 쇠고기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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