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공장신설 허용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9-17 12:00:00 수정 2004-09-17 12:00:00 조회수 4

준 농림지에서도 공장 신설이 허용됩니다.



정부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도

첨단산업 등 환경 오염 우려가 적은

4백 10여개 제조업종에 대해서는

3천평 이하의

소규모 공장을 신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3천평 이하의

소규모 공장을 지을 수 없도록 한 규정 때문에

중소기업의 민원이 잇따라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으며

공장 신축을 위해서는 사전 환경성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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