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서갑원 의원이 최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데 이어,
서의원의 회계책임자도 1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서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김 모씨가
지역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불법 인쇄물을 나눠준 사실과 관련해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서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식당 등을 돌며 주민들에게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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