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의원 회계책임자 벌금 3백만원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9-21 12:00:00 수정 2004-09-21 12:00:00 조회수 4

열린우리당 서갑원 의원이 최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데 이어,

서의원의 회계책임자도 1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서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김 모씨가

지역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불법 인쇄물을 나눠준 사실과 관련해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서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식당 등을 돌며 주민들에게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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