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4살 국창근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피고인이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은 인정되지만
금품을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심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국씨는 지난해
선거구민 15명을 초청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4.15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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