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창근 전 의원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9-23 12:00:00 수정 2004-09-23 12:00:00 조회수 4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4살 국창근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피고인이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은 인정되지만

금품을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심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국씨는 지난해

선거구민 15명을 초청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4.15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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