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2원)상충된 법률(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9-23 12:00:00 수정 2004-09-23 12:00:00 조회수 4

◀ANC▶



사회복지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이뤄지고 있는

학습활동은 적법한 교육일까요?



이상하게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법률에 의하면

상반된 결과가 나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목포의 한 사회복지관입니다.



이곳에서는 매일 38명의 학생들이

방과후 미술과 컴퓨터등을 배우고 있습니다.



모두들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원 대신 이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INT▶ 정기호 과장

어려운 애들이..//



하지만 최근 도교육청에

이 사회복지관이 학생들로부터 매달 수강료를

걷는등 불법 학원 영업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교습활동에 대해 각 부처가

서로 다른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규정입니다.(cg1)



학생들에게 컴퓨터등 각종 기능을

가르칠 수 있고 최소한의 실비 역시 수납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INT▶ 최창호

실비 받을 수 있다.//



반면 교육부의 학원법에 의하면 30일 이상

교습과정에서 돈을 받을 경우 학원 설립 등록

요건에 해당됩니다.(cg2)



또한 학원등록 예외시설에 사회복지관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INT▶ 정순화

학원법에 의하면 불법이다.//



교육당국은 일단 두가지 법이 상충되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관을 무등록 학원으로 고발조치를

하지않기로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또 다른 민원을

막기 위해서라도 상충된 법령의 수정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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