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개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남총련 전 의장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전 남총련 의장 25살 윤 모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
9가지 죄를 적용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보법 개정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고,
윤씨의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중에 이뤄져
부득이 실형을 선고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지난해 5월
이적표현물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와
5.18 23주년 기념식장에서 대통령의 행사참석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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