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번 음주운전자 실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9-23 12:00:00 수정 2004-09-23 12:00:00 조회수 4

◀VCR▶

하루에 세번이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양태열 판사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46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양 판사는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3번이나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낸 점으로 미뤄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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