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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세번이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양태열 판사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46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양 판사는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3번이나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낸 점으로 미뤄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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