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해 피해 농민에 23억 배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9-23 12:00:00 수정 2004-09-23 12:00:00 조회수 4

◀VCR▶

염해 피해를 당한 농민 7백명이

농업 기반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광주지법 제 4민사부는

진도군 지산면 소포리 농민 7백명이

농업기반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3억 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기공이 관리하는 소포호 배수갑문의 이상으로

바닷물이 유입되는 등 염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농민 7백명은 피해 면적에 따라

한 사람에 최저 18만 8천원에서

3천8백만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