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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해 피해를 당한 농민 7백명이
농업 기반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광주지법 제 4민사부는
진도군 지산면 소포리 농민 7백명이
농업기반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3억 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기공이 관리하는 소포호 배수갑문의 이상으로
바닷물이 유입되는 등 염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농민 7백명은 피해 면적에 따라
한 사람에 최저 18만 8천원에서
3천8백만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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