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참여자치 21은 광주시청
공간을 재배치해 시민에게 개방해야 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광주시에 제출했습니다.
◀VCR▶
참여자치21은 광주시 신청사 면적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44%인 3만7천6백
제곱미터가 기준에 어긋난 면적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례 규정보다 넒은 면적은 시장실과
실국장실,숙직실 등이고 시청 47개 공간과
의회동 11개 공간은 조례 규정에도 없는 공간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의회 본회의장은 기준의 1.3배인
반면에 방청석은 규정면적의 5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