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9-24 12:00:00 수정 2004-09-24 12:00:00 조회수 3

여수경찰서는 오늘 불법으로 노점상을

차려놓고 자릿세를 받은 혐의로 여수시 화정동

54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남편 55살 허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VCR▶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부터

시유지인 여수시 학동 쌍봉시장 주차장 용지에

횟집을 설치해 놓고 44살 황모씨에게 임대해

매월 자릿세로 40만원,일을 거들어 준 명목으로

80만원씩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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