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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최근 바다와 해상경계에 대한
지자체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현대하이스코의 관할권 다툼을 하고 있는
광양시와 순천시간의 분쟁에도
적지않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양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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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한
율촌 산단내 현대하이스코 공장의
지방세 부과와 징수를 놓고
광양시와 순천시가 전남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은 지난 2천년 6월,
그러나 전남도가 지난해 말 각하결정을 통해
분쟁해결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양시간의 분쟁은 결국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으로 넘겨진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헌법재판소가
공유수면에 대한 지자체의 자치권한과
해상에서의 행정구역 경계가 존재한다고
판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충남 당진군과 경기도 평택시간의
권한쟁의에 대한 판결에서 헌법재판소는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구역의 범위에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됨으로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또,
"국립지리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은
불문법상의 해상경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와의 관할권 분쟁에서
해상경계선을 주장해왔던 광양시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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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는 지난 60년대 이후 부터
양시간의 해상경계에
잦은 변경이 있었다는 점과
율촌산단 조성 이전의 어업관행을 쟁점 삼아
헌재의 본안심리에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이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이같은 결정은
지방자치단체간 해상경계의 존재를 확인하는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권한쟁의에도 적지않은
영항을 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양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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