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침범 중국어선 4척 강제 퇴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9-24 12:00:00 수정 2004-09-24 12:00:00 조회수 2

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늘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된 중국어선 4척이 9천만원의 담보금을

모두 납부함에따라 이들 어선을

강제 퇴거조치했습니다.



목포해경은 올들어 지금까지 EEZ를 침범한

혐의등으로 중국어선 44척을 검거해

벌금 3억6천75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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