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늘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된 중국어선 4척이 9천만원의 담보금을
모두 납부함에따라 이들 어선을
강제 퇴거조치했습니다.
목포해경은 올들어 지금까지 EEZ를 침범한
혐의등으로 중국어선 44척을 검거해
벌금 3억6천75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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