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3일까지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남도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도로정체구간과 혼잡지역 등에서
쓰레기 불법투기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투기예상지역에 4백여명의 단속반을 배치해
집중 단속활동을 펴기로 했습니다.
단속 결과 불법투기자에 대해서는
최고 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주민들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8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