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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행위가 금지된 광양항에
어선이 크게 늘어나는 기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2001년 등록된 어선이 90척에 불과했지만
이후 크게 늘어
지난달 19일에는 320척으로 증가했습니다.
등록 어선은 대부분 2톤 미만으로
일부 어민들이 어업 보상을 받기위해
등록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광양시는 지난달 20일부터
어선 등록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여수 해양수산청은
광양만권 어선에 대한 어업권 보상을
지난 2002년 바쳤거나 대상 어선을 확정했으나,
일부 어민들은
추가 보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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