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 경감 대상 확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10-01 12:00:00 수정 2004-10-01 12:00:00 조회수 2

농가 부채 경감 신청 기간이 연장되고

지원 대상도 소폭 확대됐습니다.



농림부는 농가부채 경감대책 시행지침을 개정해

신청 기간을

다음달 말까지 두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업경영 회생자금의 지원대상 농민도

2헥타르 이상에서

1.5헥타르 이상으로 확대하고,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업용 상호금융을 빌린 농민도

대출 잔액의 70%까지

저리 대체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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