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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작업이 획기적인 전기를 맞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그 동안 미공개로 남아있던
5.18 관련 검찰의 수사기록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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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
올해로 4반세기,
그동안 폭도로 몰렸던 시민들은 오명을 벗고
5.18은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5.18의 진실규명은
여전히 미완성으로 남아있습니다.
80년 5월 광주와 신군부의 상황을
상세히 알 수 있는 검찰의 수사기록이 있지만
검찰측은 군사기밀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등을 내세워 그동안 공개를 거부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5.18 당시 광주민중항쟁연합
상임의장을 지낸 정동년 씨는 지난 98년부터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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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최근 5.18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발포명령이나 사체처리과정을 비롯해
군부독재 아래서 진행된 수사*재판과정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사건기록이
일반인에게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두 30여만쪽,
1톤 트럭 두세대 분량의 방대한 규모-ㅂ니다.
◀INT▶
어둠속 문서고에 갇힌 채
5.18의 실체를 담고 있던 검찰의 수사기록들,
이번 대법원 판결로 햇빛을 보게 되면서
5.18의 진실규명과 체계적인 정리작업은
한층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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