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시행이후 열흘동안
경찰의 집중단속이 이뤄지고 있지만
성매매는 여전히 뿌리뽑히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3일부터
유흥가 밀집지역과 집창촌 등지에서
성매매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성매수 남성 41명을 포함해
모두 92명의 성매매 사범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여종업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다방업주
40살 박 모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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