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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의장선거 과정에서
동료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구례군 의회 48살 서 모 의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의장이 지지를 대가로 금품을 건네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장은 지난 6월 20일 구례 한 식당 앞에서 후반기 의장에 당선되도록 도와달라며
동료의원에게 천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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