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의회 의장 집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10-04 12:00:00 수정 2004-10-04 12:00:00 조회수 4

◀VCR▶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의장선거 과정에서

동료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구례군 의회 48살 서 모 의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의장이 지지를 대가로 금품을 건네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장은 지난 6월 20일 구례 한 식당 앞에서 후반기 의장에 당선되도록 도와달라며

동료의원에게 천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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