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성매매 강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10-05 12:00:00 수정 2004-10-05 12:00:00 조회수 5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종업원을 고용한 뒤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유흥업소 주인 33살 김 모씨와

김씨로부터 소개받은 여성들과

성관계를 한 남성 등 모두 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 등은 올 1월부터

신안군 암태면에 유흥업소를 차려놓고

종업원 5명을 고용한 뒤 10개월 동안 감금한 채

성매매를 강요하고 화대 6백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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