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 불구속 기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10-05 12:00:00 수정 2004-10-05 12:00:00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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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공안부는

기부행위 등으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17대 총선 전 5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30명에게 125만 어치의 식사를

제공한 혐읩니다.



또 음식점 등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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