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미성년 성폭행 직원 파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10-06 12:00:00 수정 2004-10-06 12:00:00 조회수 2

여수해양경찰서는 경찰관 신분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37살 박 모 경장을 파면조치했습니다.



박 경장은

지난달 21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7살 A양에게 15만원을 주고 여관으로 유인한뒤

성매매 혐의로 체포하겠다고 겁을 준뒤

이를 눈감아주겠다며 성폭행하고

백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경장은 A양의 신고로 지난 1일

성매매 특별법 위반 혐의로

여수경찰서에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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