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의장.부의장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10-07 12:00:00 수정 2004-10-07 12:00:00 조회수 2

광주지법순천지원은 오늘

뇌물 공여와 뇌물공여 의사 표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흥군의회 의장 56살 신광주씨와

부의장 52살 곽상율씨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신씨는 올 하반기

고흥군 의회 의장 선출을 앞두고

지지를 부탁하며 동료 의원의 부인에게

천만원을 제공했고

곽씨는 동료 의원에게

천만원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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