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지역 성매매 철퇴(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10-07 12:00:00 수정 2004-10-07 12:00:00 조회수 5

◀ANC▶

섬지역은 그동안

성매매 단속의 사각지대나 다름없었습니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이후

경찰이 섬지역 유흥업소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철퇴를 내렸습니다.



이계상 기자....



◀END▶

◀VCR▶

신안군 흑산도에 있는 한 유흥주점입니다.



주점 내부 천장 한켠에

CCTV가 설치돼 작동되고 있습니다.



업주가 여종업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수단입니다.



섬지역 유흥업소 여성들은 대부분

2-3천만원씩되는 선불금에 묶여

늘상 감시를 받았습니다.



◀SYN▶

(선불금 없으면 누가 여기까지 오냐?)



업주들은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종업원들을 사실상 섬에 감금하고

성매매와 변태영업을 시켰습니다.



채권*채무각서는 물론

달아났다가 잡힐경우 반항하지 못 하도록

체포동의서까지만들어 종업원들을 압박했습니다



이처럼 인권유린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전남 섬지역 2백여개 유흥업소에 대해

경찰이 최근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습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

38살 고 모씨 등 4명을 검거하는 한편

성매수자 30여명도 입건했습니다.



◀INT▶ 경찰



경찰은 섬지역 성매매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오는 11일부터는

성매매 업소 제보자에게는 최고 2백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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