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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지역은 그동안
성매매 단속의 사각지대나 다름없었습니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이후
경찰이 섬지역 유흥업소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철퇴를 내렸습니다.
이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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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흑산도에 있는 한 유흥주점입니다.
주점 내부 천장 한켠에
CCTV가 설치돼 작동되고 있습니다.
업주가 여종업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수단입니다.
섬지역 유흥업소 여성들은 대부분
2-3천만원씩되는 선불금에 묶여
늘상 감시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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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금 없으면 누가 여기까지 오냐?)
업주들은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종업원들을 사실상 섬에 감금하고
성매매와 변태영업을 시켰습니다.
채권*채무각서는 물론
달아났다가 잡힐경우 반항하지 못 하도록
체포동의서까지만들어 종업원들을 압박했습니다
이처럼 인권유린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전남 섬지역 2백여개 유흥업소에 대해
경찰이 최근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습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
38살 고 모씨 등 4명을 검거하는 한편
성매수자 30여명도 입건했습니다.
◀INT▶ 경찰
경찰은 섬지역 성매매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오는 11일부터는
성매매 업소 제보자에게는 최고 2백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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