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60대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10-08 12:00:00 수정 2004-10-08 12:00:00 조회수 2

광주 서부경찰서는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62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당뇨병을 낫게 해 주겠다며

무안군 현경읍 54살 이모여인의 머리에

웅담액을 주사하는 등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15차례에 걸쳐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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