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오늘부터 성매매 범죄 신고자에 대해
최고 2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보상금 지급대상은 성매매 범죄의 범인과
범인의 소재를 신고한 사람,
범인을 검거해 경찰에 인도한 사람 및
검거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람입니다.
신고는 전국의 경찰서에서
이메일과 팩스, 서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금 제도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전문 신고꾼 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보상금 제도 부작용과 관련해 논란이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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