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신고보상금 제도 시행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10-08 12:00:00 수정 2004-10-08 12:00:00 조회수 2

경찰이 오늘부터 성매매 범죄 신고자에 대해

최고 2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보상금 지급대상은 성매매 범죄의 범인과

범인의 소재를 신고한 사람,

범인을 검거해 경찰에 인도한 사람 및

검거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람입니다.



신고는 전국의 경찰서에서

이메일과 팩스, 서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금 제도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전문 신고꾼 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보상금 제도 부작용과 관련해 논란이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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