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병무청과 광주지방보훈청이
민원업무처리 상호행정협약을 맺고
오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입영연기 서류는
병무청에서만 접수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가까운 보훈청에서도
입영서류를 접수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병무청에서는 보훈 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등 민원인들은 보훈과 병무민원을 양쪽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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