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훈청 민원처리 상호 대행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10-08 12:00:00 수정 2004-10-08 12:00:00 조회수 2

광주지방병무청과 광주지방보훈청이

민원업무처리 상호행정협약을 맺고

오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입영연기 서류는

병무청에서만 접수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가까운 보훈청에서도

입영서류를 접수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병무청에서는 보훈 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등 민원인들은 보훈과 병무민원을 양쪽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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