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공사의 분할발주가 수의계약이나
제한 경쟁입찰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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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에 따르면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의 경우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 계약을 할 수 없는데도 광주시는 삼도교에서 임곡교간 배수로정비공사 구간을 총5개 공사로 분할했습니다.
이가운데 삼도교.북성마을간 공사를 2개
구간으로 나눠 수의계약하고 북성마을에서
임곡교간 배수관정비공사는 3개 구간으로 분할
발주했습니다.
또한,신안교에서 풍향 사거리간 공사도 단일
공사로서 1건의 공사로 발주해야 하는데도 전체구간을 2개 공구로 분리해 분할발주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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