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지방*국회의원 양형 편차 심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10-12 12:00:00 수정 2004-10-12 12:00:00 조회수 2

선거법 위반재판에서

지방의원과 국회의원간 양형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고법과 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선자 15명에 대해

모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반면 지난 16대 총선에서

광주*전남북, 제주지역 선거법 위반

국회의원 5명 가운데 4명에 대해서는

1심에서 당선에 영향이 없는 벌금형이 선고돼

법적용에 있어

형평성이 어긋났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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