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 아파트 층수 낮춰라 (리포트)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10-14 12:00:00 수정 2004-10-14 12:00:00 조회수 2

◀ANC▶



법원이

신축중인 아파트가 인근 초등학교의

학습권 침해를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조권 피해를 일부 인정해

아파트 층수를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END▶





◀VCR▶



22층 규모로 신축중인 한 아파트 공사현장,



바로 뒤편에 초등학교가 있어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를 우려하는

학부모와 교육청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 때문에

15층 이상으로 아파트를 지어서는 안된다며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오늘 20층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픽)

광주지법 민사 4부는

유치원 등 일부 시설의 일조권피해가 심각하고,

학생들의 고육 여건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며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분양이 많이 됐고,

일조권 침해가 없는 정도로 층수를 제한할 경우

이미 분양을 받은 사람에게 손해가 나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층수를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학부모들은

법원이 일조권 피해를 인정하면서도

20층까지 신축을 허용한 것은 받아들일수없다며

항소하는 등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 최현숙

광주 효덕 비상대책위원장



해당 건설사측도

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9월 공사에 들어간 이 아파트는

현재 14층까지 골조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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