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미성년자를 다방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성폭행한
화순군 도곡면 23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다방업주 김씨는
지난 12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다방 종업원
16살 고 모양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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