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고용, 성폭행한 다방업주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10-16 12:00:00 수정 2004-10-16 12:00:00 조회수 2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미성년자를 다방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성폭행한

화순군 도곡면 23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다방업주 김씨는

지난 12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다방 종업원

16살 고 모양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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