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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문수동 부영
1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인접 주민들의
조망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여수시로부터 불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업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여기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 지 주목됩니다.
전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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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문수동 부영 1차 아파트입니다.
일부 아파트 건물은
철거된 지 1년이 넘었지만,재건축 공사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5층 높이,310세대의 아파트를 허물고
15층 높이의 고층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 사업이
불허처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불허처분의 이유는 바로 조망권 침해입니다.
단독 주택 밀집지역에
15층 높이의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인접 주민들이 조망권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 여수시의 판단입니다.
따라서,아파트 단지가
4층 높이의 건축만 가능한 1종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아파트 재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INT▶
재건축 사업이 벽에 부딪히자
(주)부영은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여기에서
패소하자,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5층 높이의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주민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재건축 사업이 시작된 상태에서 뒤늦게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처분이라는 주장입니다.
조망권 피해를 이유로
여수지역에서 아파트 재건축이 불허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주민들의 조망권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여수시와 재건축 불허처분이
부당한 행정처분이라는
사업주 사이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전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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