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화정동에 건축예정인
E마트에 대해 휴게공간 추가와 보강 등의 조건으로 건축심의가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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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개최된
광주시 건축심의위 결과 화정동 E마트는
입면 색상과 디자인 변경,조경과 휴게공간
추가등의 조건으로 의결됐습니다.
또한,양3동 주거환경개선지구와
동림 2택지개발지구,우산동 이드존 복합건축물
등도 조건부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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