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지급을 미루던 건설업체가
공정거래 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지방사무소는
하도급 대금을 제때 주지않은
장성의 모 건설 회사에 대해 하도급 대금과
지연 이자 지급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적발된 업체가
지난 해 10월 순천의 한 공사 현장에서
방수 공사를 맡았던 하청업체에게
2천여만원의 공사 대금을 주지 않았다면서
지급 명령을 어길 경우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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