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건설회사 적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10-22 12:00:00 수정 2004-10-22 12:00:00 조회수 2

하도급 대금 지급을 미루던 건설업체가

공정거래 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지방사무소는

하도급 대금을 제때 주지않은

장성의 모 건설 회사에 대해 하도급 대금과

지연 이자 지급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적발된 업체가

지난 해 10월 순천의 한 공사 현장에서

방수 공사를 맡았던 하청업체에게

2천여만원의 공사 대금을 주지 않았다면서

지급 명령을 어길 경우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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