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정책혼선과 지역간 갈등이 우려된다고 보고
인.허가처리 등 엄정한 근무기강 확립을
시.도에 지시했습니다.
또한,지방재정을 조기집행하도록 하는
한편,당면한 현안과 업무를 적극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한
찬.반 논란이나 집회를 자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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