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덕초등학교 일조권 분쟁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다시 한번 재현될 전망입니다
효덕초등학교 비상대책위는
지난 14일 법원이 내린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학교 옆에 건설되는
아파트를 15층 높이로 제한해 달라며
이번 주내에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건설업체 또한
이미 분양이 끝난 상태에서
법원의 판결을 따를 경우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며 항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지법 민사 4부는 지난 14일
효덕초등학교 인근에 건설되는 아파트가
학생들의 일조권을 침해한다며
20층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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