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분쟁 법정공방 재현될 듯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10-25 12:00:00 수정 2004-10-25 12:00:00 조회수 2

효덕초등학교 일조권 분쟁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다시 한번 재현될 전망입니다



효덕초등학교 비상대책위는

지난 14일 법원이 내린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학교 옆에 건설되는

아파트를 15층 높이로 제한해 달라며

이번 주내에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건설업체 또한

이미 분양이 끝난 상태에서

법원의 판결을 따를 경우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며 항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지법 민사 4부는 지난 14일

효덕초등학교 인근에 건설되는 아파트가

학생들의 일조권을 침해한다며

20층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