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의 각급 학교 교사들이
허위로 가족수당을 청구해 타냈으나
도교육청의 처벌은 극히 미약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교직원의 허위가족 수당청구 현황을 보면
여수의 한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5명의 교사가 7백여만원의 가족수당을
허위로 타다 적발되는 등
올해 상반기 동안 63명이
가족수당을 허위로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대해 도교육청은
지난해는 106명 가운데
38명에게 경고를 하는데 그쳤고
올해는 적발된 63명 모두에게
주의 조치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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