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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이 생계에 필요한
운전자 29명이 구제를 받게 됐습니다.
전남지방 경찰청은
어제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76명 가운데 생계유지가 어려운 29명에 대해
처분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110일 정지로,
정지된 운전자는 50일로 각각 경감됩니다.
경찰은 그러나
운전이 생계 유지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되는 33명에 대해서는 기각,
그리고 12명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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