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강행 예식장에 행정처분, 형사고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10-26 12:00:00 수정 2004-10-26 12:00:00 조회수 2

광주시 서구 모 예식장이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예식을 강행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관할당국이 행정처벌과 함께

예식장을 검찰에 형사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서구청은 다 지어지지 않은 건물에 대해

준공 결정을 내려준 감리사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한편

건축주에게는 2%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부당 이득액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하객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식당업주에 대해서는

다음주중 검찰에 형사고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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