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서구 모 예식장이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예식을 강행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관할당국이 행정처벌과 함께
예식장을 검찰에 형사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서구청은 다 지어지지 않은 건물에 대해
준공 결정을 내려준 감리사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한편
건축주에게는 2%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부당 이득액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하객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식당업주에 대해서는
다음주중 검찰에 형사고발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