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금성 토지거래 허가구역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10-26 12:00:00 수정 2004-10-26 12:00:00 조회수 2

종합 레저 단지가 조성될

담양군 금성면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일대

60만평을

오늘부터 2년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일대는 롯데기공이

앞으로 10년동안 4천5백억원을 투자해

종합레저 단지인

이른바 에코랜드로 개발하기로 한 곳입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