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소환조례안 무효 자동폐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10-28 12:00:00 수정 2004-10-28 12:00:00 조회수 2

◀VCR▶

지방 선출직 공직자의 직위 박탈을 골자로 한

광주시와 전남도의 공직자 소환조례가

대법원의 무효 판결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대법원 특별 3부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직자소환조례안 재의결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선고했습니다.



이에따라 지난 7월 시*도 의회가 재의결한 뒤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던 공직자 소환 조례안은

자동 폐기됐습니다.



한편 공직자 소환조례는

자치단체장이나 지방 의원이

직권 남용이나 직무 유기등의 행위를 했을 때

20살 이상 일정 수의 주민 연서를 받아 소환해

과반수 이상의 투표로

공직을 박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